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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과 휴업의 차이

크라스노다르 2021. 1. 19. 2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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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과 휴업은 어떤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의

휴업이란 일시적으로 영업활동을 중단했고, 이후에 영업활동을 다시 시작하고자 하는 의지를 가진 영업시설을 뜻합니다. 

 

폐업이란 사업자가 당해 영업을 지속할 의사가 없어서 영구적으로 영업을 그만두는 것을 뜻합니다. 

 

 

관련 법조항

실질적으로 폐업이 되었는지 안되었는지에 대해서는 관련법령을 참고해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휴업시 세금신고

휴업 = 사업자 입니다.  일반 사업자와 동일하게 신고를 해야합니다. 

 

폐업시 세금신고

사업자가 폐업하면, 다음과 같은 내용의 신고를 해야합니다. 

1. 부가가치세 신고

폐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25일까지 부가세 폐업 확정신고를 해야합니다. 

2. 소득세 및 법인세 신고

소득세의 경우 1월1일부터 12월 31일까지를 과세기간으로 하기 때문에, 폐업일까지의 사업실적을 합산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합니다. 

3. 지급명세서 제출

사업자가 폐업하는 경우, 직원들의 중도퇴사 처리 및 4대보험 상실신고를 해서 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합니다. 

 

 

휴업 및 폐업 신고 절차

휴업 및 폐업 신고는 홈텍스에서 가능합니다. 

오프라인으로도 가능하니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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