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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은 많이 받을수록 좋죠?

1인당 26만원을 받을 수 있는 국민연금 수당이 있지만 신청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부분의 보조금과 정부 지원금처럼 신청해야만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놓치는 사람들이 많다.



오늘은 추가로 받을 수 있는 국민연금 종속연금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부양가족 연금이란 무엇인가?


노령연금과 유족연금, 1~3급 장애연금을 받는 사람의 배우자·자녀·부모가 연금을 받는 사람이 생계를 유지할 경우 추가로 연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노령연금: 국민연금에 10년 이상 가입했을 때, 연금이 시작되는 나이가 되었을 때 지급하는 연금이다.

생존자 연금: 국민연금 수급자 사망 후 남은 가족에게 지급하는 연금이다.

장애 연금: 국민연금 가입자가 치료 후 장해여부에 따라 지급하는 연금이다.



부양 연금 수령 기준.


배우자, 자녀, 부모가 부양연금을 받을 수 있다.



배우자: 사실혼 배우자 포함

아동: 만 19세 미만 또는 장애 2급 이상의 아동으로, 결혼 전에 입양 또는 취득한 의붓자녀를 포함한다.

부모 : 62세 이상 또는 2급 이상 장애인의 부모 및 의붓부모를 포함한다.

다만 주민등록표에 세대가 함께 형성돼야 가능하다.



부모가 현재 62세 이상이지만 노령연금 수급 연령이 매년 1세씩 상향 조정돼 3년 뒤 65세가 된다.



국민연금 외에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등 다른 공적연금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부양연금에서 제외되며, 1명 이상의 수급자는 부양연금 수급대상이 아니므로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급액


매년 국민연금 수급액이 증가하는 것은 물론, 부양가족 연금액도 국민 소비자물가 변동률을 반영해 상승해 2022년 국민연금 수급액이 2.5% 증가했다.



2022년 현재

배우자 : 연 269,630원(월 22,469원)

자녀, 부모 : 연 179,910원(월 14,992원)



1인당 추가 지급되는 금액이라 부양가족이 많으면 부양가족연금액이 늘어난다. 이는 국민연금 가입기간이나 납부금액에 관계없이 1인당 납부한 금액이다.



신청 방법


부양가족연금은 노령연금, 장애연금, 유족연금 청구 시 부양가족연금을 함께 신청할 수 있다. 당신은 반드시 국민연금의 가장 가까운 지점을 방문해야 합니다.



다만 노령연금의 경우 우편이나 팩스, 국민연금 홈페이지에서도 신청이 가능하다.



그리고 예외적으로 전화로 신청할 수 있지만 기존에 피부양자로 포함됐던 가족 구성원을 다시 피부양자로 등록하면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같은 가구임이 확인되면 가능하다.



국민연금을 받고 있다면 내역을 확인하고 부양연금수당이 나오는지 확인해보자. 그리고 만약 탈락하셨다면 지금 바로 신청하시고 정부 보조금도 놓치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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