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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이 점점 어려워지는 요즘,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 19로 인해 더 어려운 환경에서 일자리를 찾고 있습니다.
일자리를 원하는 사람들에게 고용을 지원하고 저소득 일자리에 대한 최저 소득을 지원하는 포괄적인 정부정책을 소개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 자격요건이 있는 사람을 위해 고용복지센터는 적절한 고용지원서비스와 수당(비용)을 지원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은 수당을 받는 사람들의 고용을 빠르게 회복하기 위한 인센티브 제도입니다.
취업촉진수당에는 조기재활수당, 개별연장수당, 고용활동비, 이주비 등이 포함됩니다.
👉취업촉진수당 신청 바로가기 |
👉취업활동비 신청하기 |
지원대상
서비스 참가자의 소득과 재산에 따라 두 가지 유형의 지원이 있습니다.
유형 I 및 II 지원 요구사항 및 내용
유형 I – 고용촉진수당(500,000원 x 6개월) 및 고용지원서비스 제공
- 요건심사형:15세에서 69세 사이의 일자리를 찾는 사람들 중 가구 평균 소득은 60% 미만, 재산은 4억 원 이하이며, 지난 2년간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의 근무 경력
- 선발형: 근로 경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사람(18~34세 청년은 평균 소득이 120% 미만이며 근로 경험과는 무관함)
유형 II – 노동 비용 및 고용 지원 서비스 제공
– 특정 계층*: 이민자, 월 소득이 250만 원 미만인 특수형태 청년, 중소기업 등
– 청년: 18-34세 구직자
– 중장년 : 35세에서 69세 사이의 사람, 평균 소득이 100% 미만.
수급대상자 여부 무료 확인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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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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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I 유형 참가자에 대한 고용 수당 지급
구직 중 최소한의 생활안정을 위해 최대 300만원(월 50만원)까지 지원합니다.
고용 지원 서비스를 통해 충실히 고용 업무를 수행한 참가자에게만 급여를 지급합니다.
지급주기 중 받은 참가자의 소득이 월 50만원 이상일 경우 촉진수당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단, 사업소득과 임금소득의 합계는 594,600원 초과시 미지급).
제 2 유형 참가자의 취업활동비용 지급
훈련 참여 기간 동안 생활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최대 6개월 동안 최대 28만4000원의 수당을 제공합니다.
신청방법
참여 희망자는 직접 고용센터를 방문하거나 인터넷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취업촉진수당 신청 바로가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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