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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연말정산은 바뀐점이 많습니다. 

 

연말정산 소득세액공제에 필요한 증빙자료를 조회할 수 있는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15일 시작되었습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1인 평균 65만원씩 받아가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이용시간에 맞춰서 꼭 받아가셔야겠죠.

 

15일부터 개통되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는 매일 오전 6시부터 자정까지 이용이 가능합니다.

운영시간 : 06:00 ~ 24:00
👉연말정산 환급금 조회하기

 

연말정산 환급 조회 자료는 15일부터 조회할 수 있습니다. 

 

영수증 발급기관에서 추가로 제출, 수정한 자료가 있을 경우 이를 반영한 확정자료는 20일부터 확인가능합니다.

 

올해는 연말정산을 좀 더 쉽게 할 수 있도록 근로자가 동의하면 국세청이 부양가족을 포함한 근로자 간소화 자료를 회사에 직접 제공하는 서비스가 도입됩니다.

 

간소화서비스조회자료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통하여 조회할 수 있는 자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국민연금 보험료 납입금액

주택의 임차금의 원리금 반제 금액

신용카드, 직불카드, 현금영수증 사용금액

퇴직연금 계좌이체 금액

보장성 보험료 납입금액

 

전체 노동소득이 증가함에 따라 연말정산 환급액은 매년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올해는 1인당 평균 65만원을 넘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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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절세 방법

 

올해 주요 개정 세법 내용으로 신용카드 소비 증가분에 대한 추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21년 신용카드 등의 소비금액이 20년 대비 5%를 초과하여 증가했다면 증가액의 10%와 100만원 한도를 소득공제 받으셔야합니다.

 

기부금 세액공제율이 5%p 확대되었습니다.

15% -> 20%

 

비과세 적용 대상인 생산직 근로자의 범위가 확대되었습니다.

 

소득세 비과세 대상인 생산직 근로자에 상품 대여, 여가, 관광 서비스업 종사자 및 가사 관련 단순노무직 등도 추가되었습니다. 

 

개정 세법의 내용과 주의할 공제사항 등을 확인하시어 알찬 연말정산 환급받으시기 바랍니다

👉연말정산 환급금 조회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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