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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2.6(월)~22.1.16(일)까지 영업시간 제한을 받은 소상공인․소기업 55만 사에 대해 손실 보상 500만원 선불 실시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손실보상 500만원 선급

손실보상선급은 손실보상금이 긴급히 필요한 소상공인에게 적시에 전달되도록 일정 금액을 먼저 지급하고 나중에 확정되는 손실보상금으로 공제하는 새로운 손실보상방식입니다.

👉손실보상 500만원 신청하기

선불금은 신용점수, 보증한도, 세금체납 등에 대한 심사 없이 손실보상 대상 여부만 확인되면 신청 후 3일 이내에 신속하게 지급됩니다.

신청 대상

👉손실보상 500만원 신청하기

손실보상 500만원 신청 신청 대상은, 21년 12월 6일부터 22년 1월 16일까지의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은 21년 4월기·22년 1월기의 손실 보상 대상이 되는 소상공인·소기업 55만사입니다.

 

"새 신청자는 21분기, 22분기에 각각 250만원씩 총 500만원을 선지급 받게 됩니다"

 

손실보상 500만원 지원방식

선급금(500만원)을 초과하는 손실보상금의 차액은 22.2월 중순에 21.4분기 손실보상금 지급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손실보상금이 선급금보다 작을 경우 손실보상금을 차감하고 남은 잔액은 5년 동안 나누어 반환합니다.

 

손실보상금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이자가 적용되며, 손실보상금에서 공제되고 남은 잔액에 대해서는 소상공인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1%의 초저금리가 적용됩니다.

 

중도상환수수료가 없기 때문에 언제든지 조기상환이 가능합니다.

 

손실보상 500만원 신청방법

접수 – 1.19 수요일 오전 9시 ~ 2.4일 금요일 24시까지

신청사이트 – 소상공인 정책자금 홈페이지(http://ols.sbiz.or.kr) 온라인 신청 손실보상 500만원 신청

👉손실보상 500만원 신청하기
👉연 1프로 저금리 희망대출 신청하기

 

연리 1.0% 저금리 희망대출 신청 1월 19일부터 1.23일까지 최초 5일간은 대표자 주민등록번호상 출생연도의 마지막 한자리수를 기준으로 5부제가 적용됩니다.

1.26일 수요일까지 신청하시면 설연휴 전 1.28일 금요일까지 받으실 수 있습니다.

 

방역물품지원

 

방역패스 적용 소상공인·소기업에 최대 10만원씩 지원하는 방역물품 지원은 1월 13일 공고 후 1월 17일부터 지자체를 통해 온라인 신청을 받을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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