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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별을 선언한 여자친구를 충남 천안에서 잔혹하게 살해한 20대 남성의 신원이 공개됐다.
충남경찰청은 지난 19일 개인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열고 살인 혐의로 입건된 조현진(27)씨의 신상공개를 결정했다.
경찰 3명과 의사·교수·변호사 등 외부 위원 4명으로 구성된 심의위원회는 범행에 필요한 도구를 사전에 마련하고, 피해자를 칼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한 범죄로 판단했다. 희생자의 어머니의 존재는 잔인했습니다. 했다.
또한 범죄가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입힌 범죄라는 점에서 범죄의 증거가 충분하고 정보 공개를 통한 데이트 범죄 예방이 기대된다는 점에서 개인정보 공개 요건을 충족한다.
조씨는 지난 12일 오후 9시40분쯤 천안시 서북구 성정동에 사는 전 여자친구 B씨의 화장실에서 전 여자친구 B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14일 구속됐다.
조씨는 B씨와 동거 중 헤어졌다는 소식을 듣고 화를 내며 범행을 저질렀다. 범행 당시 B씨의 어머니도 자택에 함께 있었다.
청와대 국민청원은 14일부터 20대 남성 가해자의 신상공개를 촉구하는 글을 게재했다. 해당 게시물은 19일 오후 2시 기준 9만9000여명의 동의를 얻었다.
한편 경찰은 조현진의 신상 노출로 인한 가족의 2차 피해를 막기 위해 2차 피해 방지팀을 운영할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의 개인정보를 해킹하거나 SNS에 가족 및 주변인을 노출시키는 행위는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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