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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년부터는 SNS와 온라인몰 미용실 등에서도 현금영수증 발급이 의무라는 사실! 

10만원 이상 결제 후 현금영수증 발급을 안해주면 약 20%를 포상금으로 받는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국세청에서 현금영수증 발행 의무업종 10곳 신규 추가

21년부터 현금영수증을 의무 발행해야 하는 업종이 SNS와 온라인 전자상거래, 미용실, 의복소매, 신발소매, 통신기기 소매, 컴퓨터 소매, 애완동물 용품 소매업, 고시원, 독서실, 철물점 총 10곳 추가 했습니다. 

 

이 새로운 기준에 맞춰서 등록해야하는 신규 사업자는 약 70만명!

 

핸드폰 소액결제를 할 경우에도 현금 영수증을 받을 수 있다는데 알고 계셨나요? 

 

사업자와 현금 거래 및 가격할인을 조건으로 거래를 약정했다고 해도 영수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포상금이라고?

네 포상을을 지급합니다!

 

신고한 내용이 사실이라면, 현금 영수증을 발행해주지 않은 금액의 20%를 포상받을 수 있습니다. 

 

 

 

현금영수증 받을 수 있는 조건

국민이라고 무조건 되는게 아닙니다

 

홈택스에 자신의 핸드폰번호가 등록되어있어야 현금영수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홈택스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

-> 홈택스 현금영수증 발급 사이트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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