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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동안 300만 원을 저축하면 만기 때 1200만 원을 받을 수 있는 정부 보조금이 있다.

실질 이자율 400% 맞죠? 요즘 금리가 대부분 2%대인 데 비해 기적 같은 금리다.




청년이 중소기업에서 경력을 쌓을 수 있고 기업이 우수한 청년인재를 함께 확보해 청년 자산을 형성할 수 있는 '청년내일채움공제' 지원사업의 내용을 살펴보자.

 



지원자격


청년


1. 15세부터 34세까지.

군 복무자의 경우 복무기간에 따라 참가연령이 조정돼 만 39세까지 조정이 가능하다.



2. 고용보험 이력 : 정규취업일 현재 가입한 고용보험이 없거나 최종학교 졸업 후 고용보험 가입 총기간이 12개월 미만이다.

다만 총 가입기간에서 3개월 미만의 단기 가입이력은 제외된다.

방송통신방송통신사이버학점은행제도야학대학원 등은 최종학교 대상에서 제외된다.



3. 학력: 제한은 없지만 정규직 채용일 현재 고등학교나 대학에 재학 중이거나 휴학 중인 사람은 제외된다. 하지만, 졸업 예정자는 가능합니다.



기업


청년공제 대상 청년의 정규직 취업일 현재 고용보험 피보험자가 5명 이상인 중소기업이다.

소비향유·비영리기업 등 일부 업종은 피보험자 수에 관계없이 제외되며 지식서비스업, 문화콘텐츠산업, 벤처기업 등 일부 업종은 1~5인 미만이라도 참여가 가능하다.



청년이 신청하면 안 되지만 청년과 기업이 함께 신청해야 한다. 회사가 절차가 까다롭거나 귀찮다고 생각해 지원을 꺼린다는 말이 많다.



다만 젊은 노동자를 고용해서 오래 일하고 싶다면 기업이 기업 쪽의 젊은 노동자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격려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



지원내용



청년이 월 12만5000원씩 2년간 300만원, 취업지원금 600만원, 기업지원금 300만원을 만기 때 정부가 적립해 총 1200만원+이자를 받을 수 있다.



만기 후 바로 해지가 가능하지만 중소벤처기업부 '내일채움공제(3~5년)'로 연장에 가입하면 최대 8년간 거액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다.



기업은 비용 부담이 있을 수 있지만 기업 규모에 따라 기업 적립금도 정부가 지원해주기 때문에 실제 기업 적립금이 없는 경우도 있다.



직원 수가 30명 미만인 기업: 면제사항

30~49명 직원: 20% 부담.

50~199개 기업: 50% 부담

200인 이상 기업: 100% 부담.



신청 방법

 

 

 


기업이 먼저 신청한 후 청년이 신청해야 하며, 정규직 채용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청년공제 가입 홈페이지에서 신청을 완료해야 한다.



회사: 워크넷은 워크넷-청소년공제 홈페이지 참여신청 후 운영기관의 자격심사에 따라 승인이 완료되어야 한다.



청년 : 청년공제 가입 홈페이지 가입신청



문의사항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 없음) 1355번으로 전화를 걸어 3번, 8번 누르면 자세한 상담을 받을 수 있다.




고용보험 이력이 제한적이어서 사회초년생이나 첫 직장에 진출한 청년이 대상이다. 사회생활을 처음 시작했을 때는 월급도 적고 나갈 돈도 많아 저축이 어려웠는데 이런 제도들이 좀 더 활성화돼 많은 젊은이들에게 발판이 됐으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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