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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에서 학원 통학차량에서 내리던 9세 초등학생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당시 초등학생은 차에 옷이 끼여 사고를 당한 것으로 드러났다.

 

26일 제주도소방안전본부에 따르면 전날 오후 4시 10분경 제주시 연동 신제주 로터리 일대 도로에서 A 양(9)이 학원 차량에 치였다는 신고가 119에 접수됐다.

 

A 씨는 구조대에 의해 응급처치를 받고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A 씨가 차에서 내리다 옷자락이 문에 끼여 사고를 당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사고 당시 학원 차량에는 운전자였던 60대 남성 외에는 동승자가 없었다.

 

경찰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치사 혐의로 운전자를 입건하고 조사에 나섰다.

 

경찰은 또 13세 미만 어린이 통학차량에 동승자 탑승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보고 해당 학원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수사를 벌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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